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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니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원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의 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지원 금액
: 사용 전력량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①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②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 23년 1월 ~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2024년 8월 8일 ~ 2024년 12월 31일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신청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